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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규정리, 무엇이 바뀔까?(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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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관련 법규 개정

 2022년 7월 그리고 2023년 1월 두 번에 걸쳐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관련된 기사를 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바뀐것일까요? 

순서대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개정에서 목적하는 바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입니다. 우회전 하려는 자동차들을 더 규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개정내용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개정되었습니다. 모두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또는 신호준수의 의무를 강조하는 변화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요약(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개정 Point (1) : 보행자가 통행 준비중이더라도 '일시정지'

 개정 Point (2) :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 Point (1) 제27조제1항 중"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Point (2)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 2023년 1월 22일)

 개정 Point (3)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

 개정 Point (4)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 지킬 것'

개정 Point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개정 Point 4)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3. 결론

2023년 1월 22일 부터는 우회전 할 때 '정지'와 '신호준수'에 신경을 더 써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 준비중이더라도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모두 건너가면 →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횡단보도 신호 무관). 

 - 보행자가 없다면 →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2)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구역이라면 →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됩니다.

 

 (3)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

 - 우회전 하기전에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라면 →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 보행자가 없고, 전방 교차로의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 지킬 것'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 다른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신호등만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우회전 방법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시정지"라는 변화가 많은 운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거로 예측됩니다. 국내 운전문화는 특이하게도 일시정지 구간을 관대하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규 개정을 시작으로 적색점멸등 구간 등 "일시정지"구간의 의무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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